정관ㆍ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인은 「포천시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포천시 청소년 활동진흥 및 포천시민의 건전하고 조화로운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이 법인은 재단법인 포천시청소년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이라 칭한다.
제3조(소재지)
재단의 주된 사무소는 경기도 포천시에 둔다.
제4조(사업)
① 재단은 제1조의 규정에 따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 청소년 활동 진흥에 관한 사업
- 청소년 보호·복지·상담에 관한 사업
- 시민 및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역량 개발을 위한 사업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업
- 청소년 진로·진학·교육에 관한 사업
-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원 사업
- 학사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업
- 청소년 시설 운영에 관한 사업
-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탁하는 사업 및 시설에 대한 운영·관리
- 그 밖에 시장이 승인한 사업
② 본 재단의 사업은 포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불특정다수를 수혜자로 하며, 사업을 통하여 발생하는 수입은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하는 등 비영리법인의 본질에 반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③ 재단이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을 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2장 임원
제5조(임원의 구성)
① 재단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 이사장 1명
- 대표이사 1명
- 이사 15명(이사장, 대표이사를 포함한다)
- 감사 2명
② 대표이사를 제외한 모든 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제6조(이사장)
① 재단의 이사장은 시장으로 한다.
②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이사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③ 이사장은 소속 직원에 대한 임면권을 가진다.
④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때에는 대표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대표이사)
① 대표이사는 공개모집 후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② 대표이사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범위 내에서, 재단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③ 대표이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연직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필요시 이사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8조(이사)
① 이사는 당연직 이사와 선임직 이사로 구분한다.
② 당연직 이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 시장
- 시의 재단업무 소관 국장
③ 선임직 이사는 청소년에 대한 이해를 갖추고 다양한 방면에서 사회적 공헌 활동 경력이 있는 사람을 공개모집 후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④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재단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제9조(감사)
① 감사는 당연직과 선임직 각 1명씩을 두며, 당연직 감사는 시의 재단업무 소관 과장이 되고, 선임직 감사는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감사직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을 공개 모집하여,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이사장이 임명한다.
②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 재단의 재산상황 및 결산에 대한 감사
- 재단의 업무와 이사회 운영에 관한 사항의 감사
- 감사 결과 위법·부당한 사항을 발견한 경우 그 시정을 요구하거나 이사회나 이사장에게 보고
- 시정 요구 또는 보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사회 소집 요구
- 재단의 업무·재산상황 및 결산에 대하여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이사장 및 대표이사에게 보고
③ 감사는 회계·결산 등 재단운영 사항에 대해 연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재단의 임원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재단에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 시장이 추천하는 사람 3명
- 시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2명
- 이사회가 추천하는 사람 2명
② 시 공무원인 당연직 이사는 제1항제3호에 규정된 이사회의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기타 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지침」및 「지방공기업 인사·조직 운영기준」범위 내에서 재단 내규로 정한다.
제11조(임원의 임기)
① 대표이사를 포함한 선임직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대표이사의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 또는 직무이행실적 평가결과, 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연임 여부 및 기간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임원을 연임할 경우 추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비상임 임원을 연임시키려는 경우에는 추천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③ 당연직 이사 및 당연직 감사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④ 선임직 임원 중에서 결원이 발생한 때에는 2개월 이내에 그 후임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잔임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보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임기가 만료된 대표이사에게 그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하게 할 수 있으며, 그 경우는 다음과 같다.
- 연임을 위하여 그 재임명에 관한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대행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12조(임원의 해임)
① 이사회는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시장에게 해임을 건의할 수 있다.
- 고의 또는 과실로 재단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재단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
- 임원 간의 분쟁,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 행위를 하였을 때
- 재단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② 임원의 해임을 의결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임원에게 그 사유서를 제출하게 하거나, 이사회에 출석하여 해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이사회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
제13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다.
- 미성년자
- 「지방공무원법」제31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3, 제6호의4, 제7호 및 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9조제4항에 따라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청소년 기본법」제28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②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한 사람으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제14조(임원의 보수)
① 비상임직 임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수당과 여비 등 실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대표이사의 보수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3장 이사회
제15조(구성)
이사회는 이사장, 대표이사, 이사 및 감사로 구성한다.
제16조(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 이사회와 임시 이사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 이사회는 연 2회, 임시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소집한다.
-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 재적 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고 소집을 요구한 때
- 제9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③ 이사장은 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④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서면 또는 개인별 수신이 확인되는 전자정보통신수단을 이용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조치해야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서면의결)
① 이사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한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서면의결 사항에 대하여 재적 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이사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8조(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재적 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이사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다만, 당연직 이사의 의결권은 소속 직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9조(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 재단의 해산에 관한 사항
-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 자금의 차입 및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 조직·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 기본재산 및 기금의 설정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재단의 운영상 중요한 것으로 판단하여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0조(제척사유)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 재산적 이익과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재단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21조(의사록)
이사회의 의사진행 및 의결사항에 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고 출석 임원 전원이 기명·날인하여 재단의 주된 사무소에 보존하여야 한다.
제4장 재산과 회계
제22조(재산의 구분)
① 재단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기본재산은 재단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서 시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한다.
③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과 같다.
- 설립 당시의 기본재산은 별지목록 1과 같다.
- 현재의 기본재산은 별지목록 2와 같다.
④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모든 재산을 말하며, 기부금, 재단의 사업 또는 재산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을 포함한다.
제23조(기본재산의 처분)
재단의 기본재산을 처분(매도·증여·교환·담보권 설정을 포함한다)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의결 및 시장의 승인을 거쳐 주무관청(재단 설립 허가 기관을 말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4조(운영재원)
① 재단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 기본재산의 과실
- 시 또는 공공기관의 출연금 및 보조금
- 사업수익금
- 기부금 및 기타수입금
② 운영재원은 대표이사가 관리 운영하되, 이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재단이 매수·기부채납, 그 밖의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재단의 재산으로 편입 조치하여야 한다.
제25조(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시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26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세입·세출 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7조(결산)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세입·세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회계감사 보고서를 첨부하여 결산서와 함께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8조(잉여금의 처리)
매 회계연도의 세입·세출결산 잉여금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세입으로 계상한다.
제29조(계속비)
재단은 매 회계연도를 넘어 계속 지출할 필요가 있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그 기간을 정하여 계속비로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30조(임원 등에 대한 재산 대여 금지)
① 재단의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이에 상응하는 대가 없이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 재단의 임직원
- 재단의 임직원과 「민법」제777조의 규정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이에 해당하는 사람이 임원으로 있는 다른 법인
- 재단과 재산상 긴밀한 관계가 있는 사람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람에 대한 재산의 대여 및 사용의 경우에도 재단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대가 없이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제31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1회 실시하며, 필요한 경우 수시로 할 수 있다.
제32조(기부금품)
① 재단은 제4조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행한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은 재단의 홈페이지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5장 조직 등
제33조(조직 및 정원)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34조(직원의 임면 등)
① 재단의 직원은 이사장이 임면한다.
② 직원을 채용할 때에는 공개경쟁시험으로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단 운영 및 관리의 효율성·전문성을 위하여 청소년시설 근무경력을 조건으로 한 경력경쟁시험을 통하여 우수한 전문 인력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채용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35조(공무원 파견요구 등)
재단은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시장에게 공무원 파견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파견된 공무원에 대하여는 재단의 해당 직위에 상응하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6조(위원회 등)
이사장은 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나 자문기구를 두고 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37조(수당의 지급 등)
제36조에 따라 위촉된 자문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8조(신분보장)
재단의 직원은 「포천시청소년재단 인사 규정」에 의한 당연 퇴직 또는 징계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제6장 보칙
제39조(임직원의 겸직금지)
대표이사와 직원은 그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다만, 대표이사가 임명권자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직원이 기관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비영리 목적의 업무를 겸할 수 있다.
제40조(비밀누설의 금지 등)
재단의 임직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이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1조(재단의 해산)
① 재단을 해산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사회의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후 시장의 승인을 거쳐 해산신고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재단을 해산한 때에는 그 잔여재산은 시에 귀속시키되, 그 방법은 이사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42조(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사회의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후 시장의 승인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3조(공고)
① 재단의 설립·해산 등 중요한 사항은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고는 시 및 재단의 홈페이지 등에 게재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의 공고는 주된 사무소에 게시할 수 있다.
제44조(시행규정)
①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시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 인사규정·보수규정·복무규정 등 중요한 규정의 제정·개정·폐지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재단법인설립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설립 당시의 사무소 소재지)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호국로523번길 59-56에 둔다.
제3조(경과조치)
① 이 정관 시행 이전에 법인설립을 위하여 시장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② 재단출범과 동시에 직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행한 시장의 행위는 이 정관에 따라 이사장이 행한 것으로 본다.
제4조(경력경쟁채용 등)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청소년시설을 재단에 편입할 때에는 그 시설의 종사자(공무직, 포천시교육재단 정규직 등)에 한하여 경력경쟁채용을 할 수 있다.
제5조(설립당시의 임원)
이 재단 설립 당시의 임원(직위·성명·주소·임기)은 별도 목록과 같다.
제6조(설립자의 기명날인)
이 재단을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설립자 전원이 기명·날인 한다.
포천시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활동 진흥 및 포천시민을 위한 교육·복지 사업을 통해 지역교육 발전을 도모하고자 포천시청소년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
포천시청소년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민법」 제32조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제3조(사업)
①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청소년 활동 진흥에 관한 사업
- 청소년 보호·복지·상담에 관한 사업
- 시민 및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역량 개발을 위한 사업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업
- 청소년 진로·진학·교육에 관한 사업
-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원 사업
- 학사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업
- 청소년 시설 운영에 관한 사업
-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탁하는 사업 및 시설에 대한 운영·관리
- 그 밖에 시장이 승인한 사업
② 재단에서 수행하는 사업 중 청소년 시설 등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목적
- 명칭
-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출연금
- 임직원에 관한 사항
- 이사회에 관한 사항
- 사업 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
- 예산과 회계
-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 해산에 관한 사항
- 공고의 방법
- 임원의 공석에 따른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재단이 정관을 제정·변경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기본재산 및 운영 재원 등)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포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연금, 재단 사업 수입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② 시는 재단의 설립·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임원 등)
① 재단에는 이사장과 대표이사를 포함하여 10인 이상 15인 이하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둘 수 있다.
② 이사장은 시장으로 한다.
③ 대표이사는 상임으로 하며 재단 업무를 총괄한다.
④ 대표이사·이사 및 감사는 시장이 임면하며, 임기와 직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이사회)
① 재단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이사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대표이사를 제외한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④ 이사회는 재적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8조(직원)
재단의 직원은 관련 법령 및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제9조(수익사업)
① 재단은 「청소년 기본법」 제30조 및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 육성과 관련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② 수익사업을 하려는 경우 설립 목적의 범위에서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비밀준수)
재단의 임원이나 직원 등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시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2조(사업계획과 예산·결산)
① 재단은 매 사업연도 사업계획서와 세입·세출 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시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재단은 사업연도 종료 후 다음 연도 3월 말까지 세입·세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공유재산 무상사용 등)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시의 공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을 무상대부(무상사용 수익을 포함한다) 할 수 있다. 다만, 공용·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체 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4조(보고 및 검사 등)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재단의 사업수행에 관한 사항에 대해 보고 및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재단의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 또는 감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 또는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재단에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5조(공무원의 파견)
① 시장은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 재단에 필요한 인력을 파견할 수 있다.
② 재단은 제1항에 따라 근무하는 직원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운영규정)
재단은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관계 법령과 이 조례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 규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7조(잔여재산의 귀속)
재단의 해산 시 잔여재산은 시에 귀속된다.
제18조(다른 법령 등의 적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청소년 관련 법령 등을 따른다.
부칙 (2024.5.24. 조례 제164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운영·위탁 중인 시설은 이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위탁 중인 시설로 본다.







